사회이사의 분식회계 책임(대판)

2015.01.15 00:04

관리자 조회 수:6759

직함만 걸어두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장 주식회사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2월 24일 상장회사 K법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나모씨 등 69명이 사외이사 윤모(55)씨, 감사인인 S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6253)에서 윤모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K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박모(46)씨와 임원들은 2009년 비상장사 주식 55만주를 17억6000만원에 사들이면서도 재무제표에는 11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허위작성을 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총 15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이 들통나 K법인은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윤씨는 2008년 12월~2009년 4월까지 K법인 사외이사를 지냈다.

 1심은 "나씨 등이 허위공시된 K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코어비트 주식을 취득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K법인 상장 폐지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박씨 등 사내이사와 윤씨는 4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S회계법인에 대해서는 "K법인의 사업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돼 작성된지만을 검토했을 뿐 사업보고서가 진실한지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윤씨는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실질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윤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이유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윤씨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출처: 법률신문 2015.1.1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 카지노이용과 자기책임의 원칙(전합) 관리자 2014.09.01 36764
33 종중총회 소집기준과 관례 관리자 2011.10.02 23961
32 건축주 명의변경소송과 소멸시효중단(대판) 관리자 2011.07.31 20629
31 아파트단지 부근의 분묘와 고지의무(서울지판) file 관리자 2013.03.14 17001
30 강제집행 이의 미제기는 주채무소멸시효 이익포기 아니다(대판) 관리자 2012.08.21 10156
29 의사무능력의 의미와 현존이익 부존재의 입증책임 관리자 2009.02.06 9577
28 자격없는 사단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상고심 추인가능(대판) file 관리자 2012.04.23 9443
27 법무사에 대한 대출채권, 민사소멸시효 적용 관리자 2011.10.02 8909
26 민법규정과 다른 정관변경절차에 관한 정관의 효력(서울고법) 관리자 2009.09.02 8673
25 비법인사단의 채무이행과 승인 관리자 2010.01.30 8363
24 기간제교원과 직급정년 규정 관리자 2009.10.31 8350
23 백지어음금 청구와 소멸시효중다(전합) 관리자 2010.06.03 8325
22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의 승인 관리자 2010.12.15 8325
21 권리남용 판단기준 file 관리자 2010.03.12 8207
20 사직서제출, 진의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file 관리자 2009.10.31 7696
19 가처분과 시효중단효력 file 관리자 2011.02.18 7646
18 특별대리인 선임절차회피와 친권상실 관리자 2009.01.08 7523
17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 종중유사단체(대판) 관리자 2011.12.09 7261
16 공인인증서교부와 대출책임(대구지판) 관리자 2017.11.28 7036
15 허위과장광고와 회사의 고지의무,입주자의 확인의무 관리자 2009.08.28 697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