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임모(41·여)씨가 S병원을 운영하는 Y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865646)에서 "Y대는 수술비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사안의 개요]

임씨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Y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Y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이유요지]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


 

☞ [이 판결의 의의]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했으면 완성되는 수단채무이다. 그러나, 성형수술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성형수술계약에서 콧등의 휘어짐을 바로잡기로 하는 목적이 제시된 이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면 병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출처: 법률신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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