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은 지난 8월 21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전 판례(2000도4293)를 변경하였다(2014도3363).



 [판결이유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제3자 처분과 배임죄(전합) 관리자 2014.12.28 3104
357 모친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불가(대판) 관리자 2014.10.15 3136
356 소송인지액 10월 1일부터 대폭이상 관리자 2014.08.17 3179
355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적용 관리자 2014.08.15 3185
354 오피스텔분양계약자 보호강화 관리자 2014.08.15 3194
353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 제공 확대 관리자 2014.08.17 3233
352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입법예고) 관리자 2014.07.25 3234
351 서울가정법원,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 실시 관리자 2014.09.01 3339
350 대물변제예약부동산 처분, 배임죄 처벌 불가(전합) 관리자 2014.09.18 3422
349 주택임대차현황 인터넷 서비스 시작, 7월 1일 관리자 2014.07.09 3578
348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의무화 관리자 2014.06.25 3625
347 대법원,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 운영 개시 관리자 2013.08.21 3758
346 법개정목적 국회의원후원금 전달, 정치자금법위반 관리자 2014.05.25 3768
345 협의이혼제도 학습차 방문 일본인 증가 관리자 2013.11.20 3801
344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2013.8.13.) 관리자 2013.08.13 3820
343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관리자 2013.09.10 3873
342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시 소멸시효중단(입법예고) file 관리자 2013.11.27 3885
341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file 관리자 2013.11.27 3889
34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1.1.) 관리자 2013.12.31 3916
339 확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자 2013.07.22 3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