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반값 등록금, 지방선거 공약이 아닌 이유  


                                                 박경량 순천대 대학원장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로 요즘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연 1000만원대의 고액 등록금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당초 ‘반값 등록금’이라는 아이디어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즈음해서 한나라당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선동적이다. 또 정치인의 발상답다는 생각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솔깃할 만한 ‘당근’이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반값 등록금이 여론에 편승해 목전의 이익만 노리려는 얄팍한 수단이어선 안 된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설익은 공약이나 정책을 내세우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뒤 공약이나 정책은 쉽게 폐기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세종시나 김해 신공항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인들이 국민 간·지역 간 갈등을 해소해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분열과 불화를 유도하는 것은 그 본분이 아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신뢰의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민심의 막힌 곳은 뚫어주고, 꼬인 곳은 풀어주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법을 고민하고 풀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등록금 인하가 단순히 대학만을 옥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여건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금만 내리면 학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등록금 인하를 포함해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회경제적인 토대와 틀을 다듬고 점검해 주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다. 시위에 나서는 학생들 틈에 정치인이 동참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교육의 방향과 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은 단순한 상품으로 치부되거나 대체될 수도 없고 대학생을 소비자로, 대학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할 수도 없음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대학의 존립 목적과 교육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는 목적법인인 학교법인을 만들어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당연히 여기에는 재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은 기본적으로 교육용 목적재산을 전제로 하는 육영사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의 형태로 학교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물론, 학교 재단법인의 수익성은 등록금만으로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망라하는 데 부족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등록금을 걷더라도 거기에는 스스로 내재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수익용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제 구실을 못하는 재단에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를 내준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대학은 전적으로 등록금에 학교 운영 경비를 의존하므로 등록금을 고액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등록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어떤 형태로든 학생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유다. 
  *출처 : 서울신문 2011-06-21 ,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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