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사건 가산조항) 및 민법 제1118조 중 특별수익을 얻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이 사건 준용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결정주문]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유OO, 유OO 등과 망 유O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유OO, 유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망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자, 그 소송 계속 중에 민법 제1113조 제1항 중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과 민법 제1114조의 증여에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에 대한 증여’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위 제청신청이 일부 기각 및 일부 각하되자, 2012.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 제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조항’이라 한다) 및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준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산조항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편, 현행 유류분제도는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으며,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그 가액을 가산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간에 똑같은 유류분을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제도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준용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준용조항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증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의 평가와 동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조항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공동상속인인 수증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준용조항에 대한 위 선례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1228
1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전합) 관리자 2016.10.26 1721
15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 서면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6.02.20 2397
14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특별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주장(불가 대판) file 관리자 2015.12.29 15310
13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대판) 관리자 2014.11.16 3326
12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불인정규정, 합헌결정 관리자 2014.09.09 4110
»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결정) 관리자 2013.12.31 4701
10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대판) 관리자 2013.12.11 4117
9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전합 긍정) 관리자 2013.11.23 12861
8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내린 추심명령과 배상 관리자 2012.09.26 5089
7 주소기재 안된 자필증서유언, 무효(서울가정법원) 관리자 2011.10.18 5894
6 상속포기와 장례비부담 file 관리자 2010.11.12 19946
5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한여하(전합) file 관리자 2010.03.30 7838
4 공동상속인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액 산정방법 관리자 2010.03.26 7531
3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행사기간),합헌 관리자 2009.09.28 7217
2 민법 제999조제1항 등 , 합헌 관리자 2009.09.28 7184
1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 제1항 위헌 소원 관리자 2009.02.06 770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