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2 22:49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지난 11월 20일 혼인이 파탄된 후에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판결(2011므2997)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판결이유요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의 의의]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고,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후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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