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 : 1(별개의견) : 1[반대의견]의 의견으로 민법 제8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가8).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818조는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ㆍ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당장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계존속과 방계혈족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과 위 조항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한 것이 중혼당사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위 조항에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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