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5 22:06
[심판요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 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양부인 참가인은 양모인 청구인 김○○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참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2006. 2.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2. 16. 이미 소멸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청구인 김○○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 김○○이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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