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

2009.04.21 13:01

관리자 조회 수:7385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영길 판사)는 2008년 5월 16일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1983년경 피고와 결혼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와 사이에서 C를 출산하였고,  이후 원고  A는 혼자서 C를 양육하였다. 피고 B는 C의 출생 이후 원고 A에게  C를 위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C는 성년이 된 이후 피고 B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며 ,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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