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2014.11.16 08:19

관리자 조회 수:3342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5명이 ㈜M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2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유요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다만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정씨 등은 M 생명보험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계약 해지시나 만기시에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펀드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1억256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납입보험료 중 일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은 정씨 등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의 제기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8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하였다. 
 *출처: 법률신문 2014.11.1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23
59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77
58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32
57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95
56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관리자 2011.03.20 5531
55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512
54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82
53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file 관리자 2010.05.19 5331
52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307
51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94
50 경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1.27 5069
4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31
48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4786
47 한의사의 설명의무 관리자 2011.10.18 4463
46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10.02 4365
45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11.11 4342
44 아파트주차장 주차차량 훼손과 책임주체 관리자 2012.11.11 4338
43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1.12.09 4277
42 임대주택거주자의 자녀 주택소유와 계약 해지 가부(창원지판) 관리자 2012.11.11 4152
41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file 관리자 2011.08.24 414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