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011.03.16 03:13

관리자 조회 수:6085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중소기업(하청업체)의 유망 기술을 유용하거나 가로채는 대기업(하청을 준 원사업자)에 대해 실제 발생한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토록 한 게 골자다. 기술 유용 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도 대기업에 부과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수년 전부터 중소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재벌 기업과 일부 경제관료들이 반(反)시장적이고 실손해액 배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현행 민법체계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 진전이 없었다. 다행히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한 여야 정치권의 전격 합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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