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건설회사가 지자체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부천시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49)씨 등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7979)에서 원고 중 일부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월 26일 확정하였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김모씨 등은 경기도 부천시의 모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권자들로 2003년 10월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단측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후 공사는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모씨 등 33명의 분양자들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아파트지구 내 단지 전면의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및 경관농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 받고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피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해 실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80
79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63
78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90
77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23
76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26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15
74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7
7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32
72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11
71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81
70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17
69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499
68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6000
67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69
66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69
65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46
64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92
63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817
62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36
61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