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안과수술 후 녹내장 진단을 받은 김모(37)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5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7월 8일 확정하였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김모씨는 1994년 이모씨의 병원에서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깎아 근시를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김모씨는 안압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어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몇년 후, 김모씨는 교정받은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998년 다시 라식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김모씨는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2001년 시신경 이상으로 인한 시야결손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투여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모씨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2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하였다. 


[판결이유요지]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해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의 허위여부는 의료진이 가필·정정한 시점과 사유, 가필·정정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32
79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40
78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file 관리자 2010.12.18 7111
»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file 관리자 2010.07.13 6971
76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778
75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03.31 6488
74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64
73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file 관리자 2010.09.21 6448
72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41
71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관리자 2010.10.26 6423
70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22
69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file 관리자 2010.09.21 6397
68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61
67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관리자 2010.06.01 6258
66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86
65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file 관리자 2011.03.16 6084
64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file 관리자 2010.08.17 6075
63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18
62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5992
61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