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1 14:32
[판결이유]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등록해 모든 채권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돼 있어 채권기관이 별도로 해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5조는 신용정보주체가 서면으로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를 요청한 경우 금융기관은 처리결과를 7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A씨가 은행에 대출연체기록의 확인과 삭제를 요청한 지난 해 5월 초순께부터는 신용정보를 확인해 정정한 후 이를 통보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은행은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5월 하순께에 이르러서야 신용정보를 확인해 정정하였다.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은행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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