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이은애 판사)은 지난 2월 19일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그 용도가 비록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의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2008가합6388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8. 3. 1.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갑, 을의 상속인들 또는 형제자매들로서, 위 갑, 을이 머물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소유자인 피고 금고와 위 건물 관할 소방공무원을 선임, 감독하는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판결이유]

재판부는 심리결과, 위 건물 3001호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그 용도가 비록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금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한 것이 사회통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등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령(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1항)도 있으며, 창문의 본래 목적은 일상 생활에서의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도움 등을 이용하여 탈출 경로로 사용되거나,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지연시키기 위한 환기구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위 화재 당시 같은 층의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창문을 통해 소방용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탈출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건물 3001호에 창문이 없었던 것은 위 3001호가 주거용 건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피고 금고에게 위 건물 3001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되, 위 화재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갑, 을의 사망은 위 화재와 피고 금고의 과실 및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위 건물 3001호의 출입문 자물쇠가 녹아서 출입문이 폐쇄된 여러 가지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고 금고가 위 건물 3001호를 포함한 3층 1호, 2호를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 금고가 위 건물을 취득한 이후 그 구조 및 형태와 용도의 변경 없이 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방식대로 사용해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한편,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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