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2009.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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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2호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위 동조 동항의 <승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대항력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년 9월 4일 선고 2001다646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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