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1 00:03
[해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상품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키코 통화옵션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수출대금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의 은행에 대한 넉아웃(Knock-Out) 풋옵션(Put-Option)과 은행의 기업에 대한 넉인(Knock-In) 콜옵션(Call-Option)을 주로 1:2 비율로 결합한 통화옵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장래의
일정시기에 계약금액을 행사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매입하되, 은행에 그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대신 콜옵션(장래의 일정시기에 주로 계약금액의 2배를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여, 결국 제로코스트(Zero-Cost)를 실현한 통화옵션이다1).
다만, 기업의 풋옵션에는 넉아웃 조건이, 은행의 콜옵션에는 넉인 조건이 각각 붙어 있어,2) 시장환율이 하단환율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구간에 관한 계약은 실효되고(넉아웃), 반대로 시장환율이 상당환율 이상으로 오르면 은행의 콜옵션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데(넉인), 이와 같이 옵션에 넉아웃, 넉인 조건을 붙인 이유는, 그러한 옵
션이 그러한 조건이 붙지 않은 표준적인 옵션에 비해 프리미엄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옵션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붙임으로써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환위험 회피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갖는 콜옵션의 계약금액은 기업이 갖는 풋옵션의 계약금액의 2배로 약정되어 있는데(이를 레버리지 조건이라 한다), 이는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다른 계약조건, 즉 행사환율, 넉아웃 환율(하단환율), 넉인 환율(상단환율) 등을 기업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은 1년 내지 3년의 장기간으로서, 주로 1개월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 개의 옵션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제는 각 구간(트렌치, tranche)마다 해당 만기시점의 시장환율4)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넉인 옵션과 넉아웃옵션]
‘넉인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 즉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을 가진 옵션을 말하고(일종의 정지조건), ‘넉아웃 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 즉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을 가진 옵션을 말한다(일종의 해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