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하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승소간주’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A로펌이 K씨를 상대로 낸 성과보수금 청구소송(2012가합691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K(56)씨는 수입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의 5%를 승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K씨와 A로펌이 체결한 (승소간주)약관의 기본적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승소간주의 요건도 의뢰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부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이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취하됐고, A로펌 측이 소장 작성 등의 작업 외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씨가 소 취하 전 A로펌과 협의를 거치는 등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것도 아니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이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입장과 같다. 
 대법원은 “무조건 소 취하를 승소로 간주하는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례(2012가합69116)를 유지하고 있다. 소 취하에 대한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과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간주 약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법률신문 2013.7.2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관리자 2018.10.27 1478
19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file 관리자 2016.07.20 2225
18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울산지판) file 관리자 2016.02.01 2594
17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합헌) 관리자 2015.06.30 3876
»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4.01.30 5719
15 한정근보증계약과 보증대상범위(대판) 관리자 2013.12.11 4846
14 식당 주차대행과 차량파손 배상범위 관리자 2013.09.26 4721
13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여부(대판) file 관리자 2012.11.05 6176
12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관리자 2012.07.18 5923
11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2.03.20 6019
10 특정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미(대판) file 관리자 2012.03.11 5448
9 전세금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관리자 2012.03.11 5544
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상계효력, 절대효(전합) file 관리자 2010.09.21 8462
7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 확정일자있는 증서 아니다 관리자 2010.07.23 7526
6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헌재) 관리자 2010.06.08 7042
5 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file 관리자 2010.03.12 7082
4 술취한 자의 찜질방 사망과 업주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0.03.01 8028
3 임대주택 건설과 집값하락 배상 가부 관리자 2010.02.03 6868
2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관리자 2009.12.18 9213
1 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09.06.20 726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