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그것이 주채무자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H은행이 보증채무자 이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이행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H은행은 2001년 S사에 47억원을 대출했고, 이모는 S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009년 1월 S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H은행은 연대보증인 이모씨에게 변제기가 되기 전에 채무이행을 하도록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했다. 이후 이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7억원의 근저당권을 P사에 설정해주자 H은행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S사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P사로부터 구매해왔는데 P사에 대한 외상거래액의 누적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원자재 공급이 중단됐고, S사의 2대 주주이자 이사인 이모씨가 P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야 다시 S사가 원자재를 공급받게 됐다. 이모씨가 P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주채무자인 S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해 더 심리해본 후에 이모씨의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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