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는 채권양도 통지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모(49)씨가 A주식회사와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무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며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9가합25176)을 지난 7월 14일 기각하였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원고 이모씨는 2009년 10월21일에 A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화 35만8,000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이모씨는 이 사실의 통지서를 같은 달 22일 국제특송서비스로 보냈으며 피고는 26일에 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독립당사자참가인인 C씨와 A주식회사가 2008년 12월19일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2일 통지서를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해 피고에게 보냈다. 이에 이모씨와 참가인 C씨는 자신들에게 미지급 채권액을 지급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채권양도의 통지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정하고 있는 내용증명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나 다목의 배달증명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편물을 국외의 수취인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우송해 주는 운송서비스의 하나로 이 방법으로 우송할시 우편물의 표지에 우편물 발송인과 발송일자 및 우편물 수취인과 배달일자를 기재하고, 위 사항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증명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권양도의 통지가 국제특송 서비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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