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왔다가 사망했더라도 만취상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9다79316).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이모씨의 어머니 문모(62)씨 등 유가족 2명이 찜질방업주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93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월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이모씨는 지난 2008년2월 새벽 1시께 친구 김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와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고 잠이 들었지만 그날 7시40분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모씨의 부모는 “술에 취한 사람을 입장시키고, 수시로 살펴보지 않았고, 술까지 팔았다”며 노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이유 요지]
 일반적으로 찜질방은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자체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거동이나 행색, 냄새 등에 비춰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돼 찜질방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에 한해 출입이 금지되는 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달리 찜질방 시설자체에 안정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방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수시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한 망인에게 재차 주류를 판매한 피고로서는 단시간 안에 망인이 찜질방 등을 이용해 건강상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됐었다. 다만 그 전제로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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