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6 00:53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임대인 중 1인인 원고가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의 각 임차 부분의 명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소외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 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0 | 물권행위의 유인성 | 관리자 | 2009.01.21 | 14140 |
129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 관리자 | 2009.12.26 | 9800 |
128 |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 관리자 | 2009.09.19 | 9370 |
127 |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 관리자 | 2009.01.21 | 9059 |
126 |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 관리자 | 2009.09.05 | 9014 |
125 |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8980 |
124 |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 관리자 | 2009.07.08 | 8875 |
123 |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 관리자 | 2010.10.26 | 8819 |
122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 관리자 | 2009.01.31 | 8767 |
121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09 |
120 |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 관리자 | 2009.12.28 | 8492 |
119 |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0 |
118 |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396 |
»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50 |
116 |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86 |
115 |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35 |
114 |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관리자 | 2010.01.30 | 8224 |
113 |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 관리자 | 2010.02.03 | 8191 |
112 |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42 |
111 |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 관리자 | 2010.05.18 | 8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