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가 갖춰야할 양식이 모두 기재돼 있다면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유효하다.


  [사안의 개요]

 A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8월 대구 수성구 일대 3만9.687㎡를 재건축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과 부동산 소유자 249명 중 208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자 A조합은 그해 11월 남모(64)씨 등 7명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 달라며 회답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남씨 등이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A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남모씨 등은 조합설립 당시 사용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비용분담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도 같은 취지로 원심을 확정하였다(2009다10881).


[판결이유요지]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동의서에 의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표준동의서에 따르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 다소 추상적이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 및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인 재개발 비용분담 등이 표준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표준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표준동의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해도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엇갈려 왔던 하급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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