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2010.01.30 13:11

관리자 조회 수:8224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사안의 개요]
소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대전시 000 000 대 1,487.6㎡ 및 그 지상 볼링장 888.56㎡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해 두었던 근저당권과 위 볼링장 내 12개 레인에 따르는 기계설비 및 장비일체에 대한 매도담보를 각 물적 담보로 하여 1996. 12. 13. 소외 서○○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여 당시 소외 서□□, 서△△가 위 서○○의 대출금채무연대보증하였다.

 위 서□□은 1999. 1.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서○○, 서□□, 서△△로 하고,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그 내부기계, 인테리어 시설, 동산 일체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보험기간 중인 1999. 3. 4.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그 내부의 기계 및 인테리어 시설, 비품 등이 소훼됨으로써,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서○○, 서□□, 서△△피고에 대해 위 각 소훼된 부분에 관하여 각 지분별로 보험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금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를 거쳐 위 대출계약상의 잔존 대출원리금 채권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 및 매도담보권을 이전받았다.(구체적인 이전 경위는 생략)

  원고는 2001.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채무자 서□□, 서○○,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18,317,443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7.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1. 12. 23. 확정되었다.

원고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위 대출원리금채권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위 서○○ 등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소송의 경과 ]
(동산 매도담보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보고 다른 쟁점에 관한 부분은 생략한다.)

1. 제1심
  피고는 동산 매도담보 부분에 관하여 매도담보는 변칙담보로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위 매도담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금전소비대차에 수반하여 채무담보를 위하여 담보물건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의 성질을 가지는 바,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해서도 계속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제2심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양도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시설장비가 소실됨으로써 서□□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다2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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