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2009.12.26 21:40

관리자 조회 수:9831 추천: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부동산소외 백○○가 10분의 1, 제1심 공동피고 박○○가 10분의 9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박○○의 10분의 9 지분에 관하여 1994. 7. 9. 소외 이○○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1996. 6. 1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백○○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1999.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10. 22. 확정되었다.

백○○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2001. 8. 29.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2001. 9. 1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거쳐 경매를 진행한 결과, 2002. 4. 3. 피고를 낙찰인으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같은 해 12. 10. 피고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자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달 23.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이○○ 명의의 위 가압류 등기 및 그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 등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위 가등기가 낙찰인에게 인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찰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의 쟁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기존 부동산 위의 부담(이 사건에서는 가등기)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는지, 아니면 낙찰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

[소송의 경과]

1. 제1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이 이른바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의 경우는 경매의 목적이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해 놓는 것에 그칠 뿐 이를 신청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그 낙찰로 인하여 목적물에 있던 가등기 등의 부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고 낙찰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2. 제2심
  형식적 경매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경매 법원에 그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경매법원이 형식적 경매를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지만,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에게 인수된다는 점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소송에서나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 외의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위 가압류 등을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위의 부담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소멸하므로, 경매법원이 가압류등기 및 그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촉탁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피고에게 인수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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