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9 08:19
[판결요지]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들을 포함한 23명은 강남 역 부근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H타워를 신축한 뒤 건물 중 1401호와 1405호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로부터 건물 일부분을 산 원고는 이전받은 대지면적이 전유면적 소유비율에 훨씬 못 미치자 이들을 상대로 부족한 대지면적 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즉, 원고들은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니 그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토지를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
“2007년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부동산등기실무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당해 전유부분의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대지권 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기타 본권 및 그 지분 포함)과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등기부에 일체화해 공시하는 것이어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다. 그로 인해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는 없어,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공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해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다만, 토지공유자 중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통상적으로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일치하는 건물소유현황과 달리, 여러 명의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다른 특이한 건물소유형태에 대해 법원이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