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그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되는 이상 그 등기에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민법 제187조 단시에 어긋났다하여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2.22. 선고  71다268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보불게재 )

[해설]
판례대로 하면 민법 제187조 단서의 존재의의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다만, 민법 제187조의 단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반대당사자가 그 취득이 유효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게 된다. 이 판례에는  실제의 권리자를 보호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에 민법 제187조 단서의 취지인 부동산등기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은 이로 인해 상당히 몰각되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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