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그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되는 이상 그 등기에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민법 제187조 단시에 어긋났다하여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2.22. 선고  71다268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보불게재 )

[해설]
판례대로 하면 민법 제187조 단서의 존재의의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다만, 민법 제187조의 단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반대당사자가 그 취득이 유효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게 된다. 이 판례에는  실제의 권리자를 보호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에 민법 제187조 단서의 취지인 부동산등기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은 이로 인해 상당히 몰각되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940
129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1117
128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1158
127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관리자 2020.07.16 1218
126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관리자 2019.10.05 1478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관리자 2017.02.06 1498
124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관리자 2018.03.25 1556
123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7.12.29 1829
122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관리자 2017.03.30 1856
121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관리자 2019.10.05 1861
120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관리자 2016.07.29 1880
119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관리자 2017.01.09 1901
118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관리자 2016.03.17 2166
117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186
116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관리자 2015.05.03 2830
115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관리자 2015.03.19 3439
114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관리자 2015.01.07 3449
113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관리자 2014.10.31 3538
11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관리자 2017.06.28 3567
11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관리자 2013.05.19 44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