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등】 [집38(4)민,50;공1991.1.15.(888),189])

[참고문헌]
김황식, 부동산등기제도의 병리현상과 그 치유 : 판례변경과 보완입법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6집(97.12) 1-26 , 대한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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