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정하는 판례
가등기는 후일 본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하여 가등기를 한 때에 본 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72.6.2. 자 72마3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20(2)민,096])
2.긍정하는 판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집46(2)민,296;공1998.12.15.(72),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