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 자신이 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본등기 명의인인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669 판결(가옥명도) [집18(1)민,196])
[해설]
중간취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위 판례와 같은 결과가 되지만, 가등기권리자가 나주에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중간취득자의 지위가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처리된다.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참조)에 따라 가등기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