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고 , 후일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다. 즉,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집30(2)민,150;공1982.9.1.(68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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