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고 , 후일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다. 즉,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집30(2)민,150;공1982.9.1.(687),68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물권행위의 유인성 관리자 2009.01.21 14165
129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file 관리자 2009.12.26 9824
128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관리자 2009.09.19 9374
127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관리자 2009.01.21 9063
126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09.09.05 9016
125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8988
124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관리자 2009.07.08 8877
123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관리자 2010.10.26 8841
12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관리자 2009.01.31 8772
121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629
120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관리자 2009.12.28 8494
119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11.05.08 8421
118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file 관리자 2010.10.05 8398
1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관리자 2010.09.16 8352
116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file 관리자 2010.07.23 8287
115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8258
114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관리자 2010.01.30 8230
113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관리자 2010.02.03 8195
112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file 관리자 2010.07.27 8146
111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file 관리자 2010.05.18 814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