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 부인

2009.01.23 22:22

관리자 조회 수:7130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하에서는 등기 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1969.6.10. 68다1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7(2)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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