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13:30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8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5.(720),97] [해설] 한국민법과 일본민법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381조와 스위스 민법 제937조에서는 이를 두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 이의 본질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본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있고 ,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증의 제출로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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