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4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27(1)민,136;공1979.6.1.(609),11803].

2.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2.27.선고 80다296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공1982.10.1.(68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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