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유인성

2009.01.21 00:38

관리자 조회 수:14197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떤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5.24.선고 75다1394 판결[집25(2)민,44;공1977.7.1.(563) 10107 ;대법원 1966.3.22.선고 65다2593판결 ;대법원 1974.6.11.74다54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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