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제42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건배)은 지난 해 12월10일 정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13가합541493).


[사안의 개요]
원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1957. 12. 25.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1955. 8. 10.로 잘못 등재되었기에 원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생년월일을 1957. 12. 25.로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무시하고 채용 당시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였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정년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6. 3. 31.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9. 12.자로 개정된 개정 인사관리규정 제140조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서의 직권정정 등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채용 당시 표시된 생년월일에 따르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 역시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등의 정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3. 9. 3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이유요지]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2012. 7.경 시행되던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에서도 단지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밖에 그 당시 시행되던 피고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관한 명시적인 관련법령,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년을 반드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거나 공부상 등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결정지을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2013.9.12.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것)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 ② 피고 취업규칙 제13조는 직원이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140조는 직원의 자력기록표의 전면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변동사항에는 정년산정에 기초가 되는 생년월일의 변동사항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신고 또는 서류제출에 따른 인사기록의 정정에 별다른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실을 알려오자 정정된 기본증명서를 기초로 원고의 인사기록상 생년월일을 ‘1957. 12. 25.’로, 주민등록번호를 ‘571225-*******’로, 정년일을 ‘2016. 3. 31.’로 정정하하였고, 위와 같은 정정이 단지 피고 인사담당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나이가 실제보다 고령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어떠한 혜택을 입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⑤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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