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재판부(이은혜 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A로펌이 이혼소송을 게을리 수행했다가 의뢰인에게 소송 위임 계약을 해지당하고도 오히려 소송을 취하한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약정금을 달라며 ‘으름장’ 소송을 낸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오래 전부터 이혼을 결심하고도 나이가 많은 점이 걸려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던 이모(66)씨는 2012년 5월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무료법률상담에 참가했다. 이곳에서 만난 A로펌 관계자는 “50만원만 내면 성공적으로 황혼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이씨에게 사건 위임을 부추겼다. 이씨는 서울 장안동에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가 이 건물에 가처분을 설정해 둔 터였다. 이씨는 건물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A로펌 관계자는 “건물에 설정된 가처분을 해지시키고 재산분할도 6억원 이상 받게 해주겠다”며 사건 수임을 종용했고, 결국 이씨는 소송을 위임했다. 약속한 대로 진행되면 2200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이 시작된 후 이씨의 아내가 반소를 제기했지만 A로펌은 소송 위임장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이씨가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뒤늦게 성공보수약정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애초에 약속했던 ‘재산 분할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있을 때’라는 조건도 사라져 약정 조건이 자신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A로펌과는 통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겁이 난 이씨는 소송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발송한 뒤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A로펌이 강하게 반발했다. A로펌은 “이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송 위임계약을 해지해 성공보수금을 못받게 됐다”며 “소를 취하했어도 승소한 것과 다름없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A로펌은 이씨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씨는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A로펌에게 더 이상 소송 위임사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A법무법인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성공보수금 지급조건도 성취의 내용이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씨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위임계약상의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출처: 법률신문 2013.12.16.


★ 로마법학자 Ulpianus는 「법학제요」 제1권 <正義와 法에 관하여>에서 <법률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법(ius)의 명칭의 유래를 알아야 한다. 이 명칭은 정의(iustitia)에서 나왔다. Celsus가 법을 �善과 衡平의 技術�이라고 정의한 것은 교묘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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