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10:09
-시효가 중단된 경우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처분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대법원 2006.7.27.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가처분이 구 민사소송법 (2002.1.26.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2.14.선고 2007다1722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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