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허가 없이 한 재산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 기본재산의 처분은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을 포함하는 것이고,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이 성립하였다면, 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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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백지어음금 청구와 소멸시효중다(전합) 관리자 2010.06.03 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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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 종중유사단체(대판) 관리자 2011.12.09 7267
19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목적사항 명시취지 관리자 2012.02.06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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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강제집행에 이의제기 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이익 유무(대판) 관리자 2012.07.26 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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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파트단지 부근의 분묘와 고지의무(서울지판) file 관리자 2013.03.14 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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