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과 직급정년 규정

2009.10.31 06:52

관리자 조회 수:835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22일 윤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2009구합314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관계와 재판진행]
윤모씨는 1994년에 학교법인 국민학원 경상대학 부교수로 승진하여 2000년 재임용된 후 지난 해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윤모씨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재임용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연구업적 미달과 재임용기간(14년)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윤모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9년 8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등은 강행규정이다.  직급정년규정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 승진심사와 재직기간제한을 매개로 사립학교법규정이 보장하는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이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윤모씨가 문제삼은 국민학원 교원인사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신규임용을 포함해 동일직급에서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총 기간은 해당 직급별 임용기간의 2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학원 인사규정 등은 교수재임용의 경우 연구·교육 부문의 업적점수만 요구할 뿐 별도로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의 최저업적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승진임용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참고]
○학교법인 국민학원 인사규정제17조  (재임용의 제한)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동일직급에서 재임용으로 재직 가능한 총 기간은 해당 직급별 임용기간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제4조 별표 1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총 6년 이내로 임용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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