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8월 20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다고 판시하였다(2009구합1075).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사직서 작성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참가인의 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역시 참가인이 이를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노무팀장으로부터 ○○○에 의하여 참가인의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도 사직서를 반환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위 사직서가 ○○○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안내방송용 마이크(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대표이사와 면담을 한 9명 중 4명만이 사직하고 나머지는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회사측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직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후 참가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된 이력서를 작성하고 다른 버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독촉한 끝에 전별금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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