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2 08:07
[판결이유]
민법 제42조 제1항과 관련 법규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 구성원의 수가 많아 도저히 그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사원총회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히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사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정관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하여 단체 내부에서 약 20년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인가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한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면, 정관변경절차가 민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그와 같이 변경된 정관에 터 잡아 치러진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은 신의칙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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