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 뿐 만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 민법 제141조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데,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한 위 조항의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그 선의 ․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1996. 12. 10. 선고96다フ32881 판결 참조),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선고 2008다58367 판결(채무부존재 확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 카지노이용과 자기책임의 원칙(전합) 관리자 2014.09.01 36756
33 종중총회 소집기준과 관례 관리자 2011.10.02 23957
32 건축주 명의변경소송과 소멸시효중단(대판) 관리자 2011.07.31 20623
31 아파트단지 부근의 분묘와 고지의무(서울지판) file 관리자 2013.03.14 17000
30 강제집행 이의 미제기는 주채무소멸시효 이익포기 아니다(대판) 관리자 2012.08.21 10155
» 의사무능력의 의미와 현존이익 부존재의 입증책임 관리자 2009.02.06 9577
28 자격없는 사단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상고심 추인가능(대판) file 관리자 2012.04.23 9440
27 법무사에 대한 대출채권, 민사소멸시효 적용 관리자 2011.10.02 8908
26 민법규정과 다른 정관변경절차에 관한 정관의 효력(서울고법) 관리자 2009.09.02 8671
25 비법인사단의 채무이행과 승인 관리자 2010.01.30 8361
24 기간제교원과 직급정년 규정 관리자 2009.10.31 8349
23 백지어음금 청구와 소멸시효중다(전합) 관리자 2010.06.03 8324
22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의 승인 관리자 2010.12.15 8323
21 권리남용 판단기준 file 관리자 2010.03.12 8206
20 사직서제출, 진의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file 관리자 2009.10.31 7692
19 가처분과 시효중단효력 file 관리자 2011.02.18 7646
18 특별대리인 선임절차회피와 친권상실 관리자 2009.01.08 7521
17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 종중유사단체(대판) 관리자 2011.12.09 7260
16 공인인증서교부와 대출책임(대구지판) 관리자 2017.11.28 7033
15 허위과장광고와 회사의 고지의무,입주자의 확인의무 관리자 2009.08.28 696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