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한 형법 제52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2헌바278).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상고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받지 못한 것은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였기 때문인데, 실제 자수감면을 받은 사람에 비해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결정이유 요지
 형벌법규가 자수한 자에게 어떠한 요건 아래, 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자수한 자에게 선처하는 것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자수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를 살피더라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자수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례(독일)에서부터, 자수의 시기를 제한하고 그 효과 역시 감경으로 제한하는 입법례(일본), 다른 여러 양형감경사유와 같이 규정하는 입법례(오스트리아)까지 다양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집단으로서 자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자수하였으나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나아가 자수한 사람들 중에 자수감면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자수하였으나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모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효과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과 형법 각칙이나 특별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자수 관련 조항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입법자는 자수를 임의적 형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일반 규정으로서 두고, 자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양형책임이 감소된다는 점 또는 중대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나(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175조 단서, 제213조 단서 등),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형법 제153조, 제154조, 제157조 등) 일정한 요건하에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형법의 개별 조항을 두고 있다. 입법자는 형법 이외에 특별법상 자수의 효과로서 형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기도 한다.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존 ․ 자유의 확보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출과 같이 그 법익이 중대하고 발각이 어려운 범죄의 자수를 권유하거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부정관련 범죄에 대한 자수(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및 국가보안법상 자수(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 대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한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자수를 필요적 형감면사유로 정한 형법의 개별 조항이나 공직선거법 및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은 자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감소 또는 오판방지 내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정책적 목적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 입법이다. 이를 두고 청구인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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