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776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9. 1. 20.경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28.경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구매요청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대금으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통장 18개 및 현금카드 18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2. 28.경 위와 같이 교부한 통장 중 1개의 통장으로 5회에 걸쳐 정○○ 명의로 합계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후 즉시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2009. 3. 2. ○○은행 ◎◎◎지점에서 위 계좌에 관한 통장을 재발급 받아 위 3,000만 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분실통장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 창구에 제출한 후 통장의 재발급을 기다리던 중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위 돈을 출금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위 출금 시도에 대하여 절도미수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통장 양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생략함.)


 [소송의 경과]

 1. 제1심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성명불상자가 그 돈 자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위 돈을 인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2. 제2심

   검사가 피해자를 ○○은행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

 고객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준 은행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예금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의 예금지급 청구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는 데에 있고, 그에 따라 은행으로서는 예금명의인이 예금통장과 인감이 날인되고 비밀번호가 기재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예금지급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발급받아 제3자에게 교부하여 준 속칭 ‘대포통장’의 명의인으로서, 그 계좌로 송금되어 온 금전을 인출하기 위하여 일단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계좌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위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전의 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애초 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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