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30 20:19
[사안의 개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1914.(일본력 대정 3년) 3. 15.과 1915.(일본력 대정 4년) 4. 1. 김□□(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의 주소는 ‘경성부 북부 장동’, ‘경성부 북부 순화방 평정동’ 또는 ‘경성부 북부 평정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자신의 선대라며 제출한 김□□(金□□)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효자동 52’에 본적을 두고 있던 김□□(金□□)은 전호주인 김△△가 사망한 1922. 11. 5. 호주가 되었고, 1924. 8. 1. 본처 홍씨와 협의이혼하고, 1925. 1. 14. 최○○과 혼인하였고, 그 후 1925. 5. 1. ‘경성부 통동 000’로 전적(轉籍)하였으며, 1933. 6. 16. ‘경성부 통동 00’에서 사망하였다. 최○○은 김□□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김□□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최○○은 1990. 1. 16. 원고(김□□의 동생인 김△△의 아들)를 양자로 입양하였는데, 최○○이 1992. 10. 23.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최○○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사정명의인 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1914. 4. 1.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경성부 북부효곡, 백구동, 동곡, 육상궁동, 장동, 신교, 온정동(溫井洞)의 각 일부가 병합되어 효자동(孝子洞)으로 되었고, 경성부 북부 장동의 나머지 일부는 창성동과 통의동으로 병합되었으며, 경성부 후동 일부, 평정동(坪井洞), 효교동, 창전동이 병합되어 주교정(현재 서울 중구 주교동)으로 되었다.
[소송의 경과]
1. 제1심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사정시기가 대체로 일치됨에도 불구하고, 김□□의 주소가 3개의 서로 다른 주소로 기재되었고, 원고 조상의 계쟁토지의 취득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정명의자 김□□과 원고의 선대 김□□이 동일인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제2심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판단]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성과 이름에 희소성이 없고 그 한자 역시 비교적 간단하며,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주소를 두거나 거주한 지역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여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주소지 중 하나인 경성부 북부 장동의 일부만이 원고의 선대의 본적지인 효자동이 되었고, 다른 주소지인 경성부 북부 평정동이 효자동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선대인 김□□이 이 사건 종전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사정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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