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2009.12.28 20:59

관리자 조회 수:8881

 -도로법상 노선인정절차가 없는 현황도로는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2009.10.30. 최근 대흥 제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취소소송(2009구합17711)에서 "도로법상 관리청에 의해 노선지정된 도로만이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관계]
대흥 제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마포구청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28필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이 현황도로일 뿐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14필지에 대해 유상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자 5월 소송을 냈다.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 소유로서 사    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 공고된 바 없이 현황이 도로일 뿐인 토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도정법 제2조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라목, 제6호 가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1조 내지 15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7호 등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정법‘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를 규정하면서도 달리 ‘도로’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도로’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법인 도로법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도로법상 도로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지정)․ 공고된 도로를 가리키므로, 결국 이러한 노선 인정(지정)․ 공고에 의하지 않은 현황도로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취지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단지 현황만이 도로에 불과한 것을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어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의미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의미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을 말하는 것으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예컨대, ‘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는 그 관리청 등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지정)․ 공고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적 절차로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뒤따르게 되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되는데,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의 일종인 ‘도로’는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 공고된 도로면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노선 인정(지정)․공고 후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라 하여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지정)․공고된 바 없이 현황이 도로일 뿐인 토지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4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도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시 주거침입 불성립(판례변경) 관리자 2024.05.01 17
457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관리자 2023.12.29 180
456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관리자 2023.09.12 184
4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관리자 2023.10.21 228
454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관리자 2023.04.11 260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425
452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540
45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575
450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보험금 수령시(대판) 관리자 2019.06.13 599
449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관리자 2019.02.23 610
448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9.10.05 614
447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상의 건축 가부(대판) 관리자 2019.11.18 615
446 전업·비전업 구분에 따른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대판) 관리자 2019.03.22 619
445 토지수용에서 공법상 제한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9.10.05 628
444 헌법개정안 제안(2020.3.6.) 관리자 2020.03.08 629
443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관리자 2022.07.31 632
442 국민발안제 재도입 개헌안 투표 불성립 관리자 2020.05.12 642
441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여부 관리자 2020.06.24 655
440 등기정보광장시스템 오픈(2020.1.20.) 관리자 2020.02.02 660
439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의 성격(판례 변경) 관리자 2020.07.17 66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