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5 13:05
"학교장이 매일 하는 개별적 무단결석처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학교 내부적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A군 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을 신청해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 거부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결석처리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설사 무단결석처리가 행정처분이라해도 결석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년 3월 26일에 제기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해 부적법하다. A군 등은 학교장이 체험학습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무단결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체험학습 불허가처분도 이미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이상 불허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무단결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사실관계]
A군 등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걸쳐 진행된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중학교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학교장에 대해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한 후 평가일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장들은 무단결석처리를 했고 A군 등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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